위탁투자 주식 소유권 국민연금에 있어…주주제안은 합법적 권리

국민연금이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 국민연금이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투자한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건 부당한 일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꼬투리 잡기’라는 반론도 거세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은 총 7.1%로 전액 민간운용사를 통한 위탁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보유지분 11.7% 가운데 위탁투자가 5.4%, 직접투자가 6.3%였다.

국민연금은 현재 664조300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만 112조6000억 원을 투자한 한국의 대표적 기관투자가다. 국내 투자금 가운데 45.8%(51조6000억 원)는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한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가진 한진칼 주주권은 위탁투자로 확보한 것인 만큼 민간운용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민간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해 의결권을 일부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15일엔 관련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의 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국민 등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적극 이행하도록 한 행사지침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탁 투자한 주식의 소유권은 운용사가 아닌 위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거세다. 즉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을 위탁투자로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라는 뜻이다.

또한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를 집행하는 운용사와 달리 국민연금은 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 움직이므로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권 행사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해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이 민간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논의에 의결권 행사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운용사의 의결권을 회수하는 등의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며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결정한 것이므로 민간운용사가 거론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주권 행사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이사에서 해임되도록 주주제안을 하는 수준”이라며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운용사 의결권 위임 문제를 들고나온 건 ‘꼬투리 잡기’식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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