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의 합의가 생겼을 때,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의 합의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특히 이혼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과 마찬가지기에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혼과 재산 분할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혼만 원하는 경우에는 주요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이혼의 원인이 된 갈등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행해지는 가사조사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혼과 재산 분할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외에도 사실 조회나 시세 감정, 금융거래정보의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꼼꼼하게 찾아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필요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 등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처분이 행해지는데, 재판에서 이겨도 실제로 재산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정법률사무소의 남혜진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을 때는 의뢰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진행 과정에서 양보할 의사는 있는지 상담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소송 중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가 생기면 빈틈없이 처리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변호사 남혜진 변호사는 창원 지역에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활동하는 창원여성변호사로, 상담 예약과 승소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창원법률사무소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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