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다.

12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박 전 사무장이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그는 팀장에서 강등돼 팀원으로서의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땅콩회항 사건 이전에는 객실 전체를 책임지는 팀장이었지만 이제는 일반 팀원이다.

박 전 사무장은 "영어와 한국어 시험이 매달 치러지는데, 매번 90점 이상 유지해야 한다"며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도 회사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걸 주기보다는 이 안에서 저항하는 걸 택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최근 땅콩 회항 사건 이후의 삶을 담은 책 '플라이백'을 출간했다.

'플라이백'은 비행기를 되돌리는 '회항'을 뜻하는 단어로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박창진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를 돌려세워 강제로 내리게 했던 그날을 상징한다.

박 전 사무장은 "삶을 되찾기 위해 다시 난다는 의미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대한항공 일가들의 갑질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태,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갑질 등이 속속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새벽 0시 5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사무장과 언쟁을 벌인 끝에 사무장을 이륙 직전 내리게 했다.

당시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은 땅콩 등 견과류를 건네고 있는 승무원에게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내와야 하는데 봉지째 갖다준 것에 대해 "매뉴얼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 문제 삼았다.

조 부사장은 이어 기내 서비스를 지휘하는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 확인을 요구했지만 사무장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를 찾지 못하는 등 당황하자 조현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출발이 지연돼 25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약 20분 동안 이륙이 지연됐으며 해당 항공기의 인천공항 도착시간도 예정시간보다 11분 가량 늦어졌다.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조양호 회장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이륙 직전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부사장이 당시 사무장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다.

'땅콩 리턴' 사건으로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대한항공기 박창진 사무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KBS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박 사무장은 이날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당했고 회사 측으로부터 거짓 진술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을 제공하려 했던 여승무원을 질책하고 있어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자신이 사무장으로서 용서를 구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자신의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까지 났다"고 증언했다.

박 사무장은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자신과 여승무원을 무릎을 꿇게 하며 모욕을 줬고 삿대질을 계속하며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이기도 했다"면서 "이런 모욕감과 인간적인 치욕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또 "사건 후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고 자신이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자신이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사진 JTBC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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