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새총장 임기시작되려면 내달 선거치러야

창원대학교 전경 <사진 제공=창원대>
▲ 창원대학교 전경 <사진 제공=창원대>

창원대학교가 '총장 직선제'를 결정하고도 선거 세칙을 합의 못해 총장 공백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창원대에 따르면 현 최해범 총장의 임기가 오는 5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까지 총장 임명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교원·직원·학생 등 구성원 간 '투표참여 비율'을 비롯, 총장 후보자 선정방법과 시행세칙 마련을 위한 합의가 교수회의 회의 불참으로 중단되고 있다.

창원대 교수회는 지난해 10월 자체 총회에서 '창원대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는 구성원단체협의회 9차 회의부터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교수회는 지난 10일 임시총회에서 최 총장의 해임안을 다루려다 성원을 채우지 못해 무산된 뒤 최근 전자투표를 통해 규정 개정안 재심의 등 안건을 의결했지만 총장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수회를 제외한 각 구성원 단체와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창원대지부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은 교수·직원·학생 간의 대립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조속한 시일 내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도 "모든 구성원단체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치르기 위한 각종 룰을 정하고 그 뒤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교수회의 대화 중단으로 관련 절차가 모두 멈춰진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지난해 10월 교수회가 의결한 규정 개정안을 대학본부가 통과시켜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교원·직원·학생 참여비율을 추천위원회에서 협의해 제안하고, 전체교수회에서 심의해 정한다'고 돼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본부가 규정 최종안을 구성원단체가 합의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배치된다.

김진욱 창원대 교수회 의장은 "선거 ‘룰’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것이라 했고, 그 입장에 변함 없다"며 "(규정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총장의 할 일이며 통과된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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