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농가 상황전파·발생지역 우제류 반입 금지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O형)이 발생함에 따라서다.


안성 해당 농가에서는 28일 젖소 20마리에서 수포, 침흘림 등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였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5마리를 검사한 결과 2마리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발생농장의 모든 젖소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3km 이내 이동제한 및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최종 확진은 29일께 나올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국내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도 경계지역 5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의사환축 발생지역(안성) 도내 우제류 반입을 금지했다.


또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 동원 긴급 전화예찰, 농장·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일제소독 실시, 백신접종 누락 가축 긴급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 돼지농장 2건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광주, 서울,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0차례 발생했다. 재정피해는 3조3천억원 이상으로 가축전염병 중 가장 피해가 크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매일 1회 이상 축사 내외 소독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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