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홍기찬 서울중앙지법 형사7부 부장판사는 24일 이 회장에게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들을 자행해 피해자들이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행동은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저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의 이같은 폭력적 성향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으나 피해자들이 합의 후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며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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