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사망 시 유가족들이 분쟁이나 부담 없이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 했다. <사진=한화생명>
▲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사망 시 유가족들이 분쟁이나 부담 없이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 했다. <사진=한화생명>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화생명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이 장례비와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유족사랑신탁은 고객이 가족뿐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19세부터다. 가입 금액은 일시납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다. 정기예금과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지시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김동환 한화생명 신탁파트장은 “고객의 사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장례비, 병원비, 세금 등의 문제를 적은 돈으로 준비 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시대의 신탁 상품”이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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