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산별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박홍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사진=금융노조>
▲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박홍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사진=금융노조>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지부는 국민은행과 허인 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 18일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은행 사측은 현재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30분씩 2회)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산별 단체협약에서 후퇴한 사항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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