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15일 본점에서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전문 건축사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진 왼쪽부터 BNK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김경만 회장. <사진=BNK부산은행>
▲ BNK부산은행은 15일 본점에서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전문 건축사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진 왼쪽부터 BNK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김경만 회장. <사진=BNK부산은행>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BNK부산은행이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전문 건축사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은행과 건축사 관련 단체가 업무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은행은 협약에 따라 대출상품 금리우대(최대 0.2%)를 통한 금융권 최저금리(최저 연 3.41%, 대출한도 최대 3억, 2019.1.15. 기준) 지원, 신용카드 서비스 우대, 환전·송금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서비스를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소속회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