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BNK부산은행이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전문 건축사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은행과 건축사 관련 단체가 업무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은행은 협약에 따라 대출상품 금리우대(최대 0.2%)를 통한 금융권 최저금리(최저 연 3.41%, 대출한도 최대 3억, 2019.1.15. 기준) 지원, 신용카드 서비스 우대, 환전·송금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서비스를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소속회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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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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