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대통령 신년사, 수사 가이드라인...법안 발의 미룰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10일 오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ㆍ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지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도읍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10일 오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ㆍ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지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0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특검법안을 단독 발의했다. 때문에 ‘김태우·신재민’을 놓고 공조에 나서기로 했던 야 3당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당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김태우·신재민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의 공식 명칭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법안발의 이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우 수사관 개인 문제다,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며 “특검 법안 발의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준비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관철해서 내용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다 밝혀내서 이 정권이 그동안에 각종 사찰한 것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과도 협의를 해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속도를 늦춘다면 우리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한국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의 공동 발의가 아닌 단독발의에 나서며 김태우·신재민 사건 특검을 서둘렀다.

한편 야 3당 원내대표들은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국채발행확대에 관련한 청와대의 압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등 의혹에 대해선 특검 도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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