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안을 불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안을 불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불승인됐다. 지난해 9월에 이은 두 번째 퇴짜다. 앞으로 또 한번 경영개선안 통과가 좌절될 경우 MG손보는 영업정지나 주식 매각 등 강도 높은 절차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8일 임시회의에서 MG손보가 낸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계획서의 근거가 부족하고 자본확충 방법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MG손보는 지난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86.5%(3분기 말 기준)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후 유상증자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안을 냈지만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그마저도 증자가 미뤄지면서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권고 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의 이행계획서 불승인 결정으로 MG손보는 오는 3월 7일까지 보완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 계획서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엔 적기시정조치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영업정지나 주식 매각 등 강도 높은 절차를 밟게될 수도 있다.

다만 MG손보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내면서 RBC 비율이 100%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도 많다. 이 점은 향후 금융위의 경영개선안 심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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