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대한항공이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부로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 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 등이 발생한다. 또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서 항공사 및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 항공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으로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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