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경제연구진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달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전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은 감소시킨다는 분석 등이 포함됐다. <사진=한국은행>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전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은 감소시킨다는 분석 등이 포함됐다. <사진=한국은행>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전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영세 제조업체에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상용직의 임금과 고용은 증가하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발표한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별 생산성과 임금,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달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일부 영세 업종의 생산성은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최저임금영향률 차이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최저임금의 1.2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영향률도 높아지지만 고임금 근로자 비율 등 기업별 임금 분포에 따라 영향률이 달라진다. 기업과 산업 여건도 영향이 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영향률이 5% 상승할 경우 업종별 생산성 변화를 살펴봤을 때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은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가죽·가방·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등도 마이너스가 됐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 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됐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식료품과 의복은 20% 이상이고 석유정제, 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다. 또한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30% 이상,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다.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은 더 높게 나타났지만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2014∼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시일용 근로자는 오히려 임금이 감소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영향률이 큰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상용근로자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이 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유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쓰인 최저임금영향률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로 사업체별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업종별·고용규모별로 평균해 산출한 것이다. 기업 생산성은 통계청 경제총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생산함수를 추정한 뒤 개별기업의 생산성을 계산했다.

김 교수와 육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선 요소투입과 생산성 간 상관관계를 고려해 생산성 추정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육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에서도 업종별, 연령별, 고용규모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라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용과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 등 서비스업과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된 2017년부터 2018년은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자와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월평균 급여가 각각 1만2000원, 1만 원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1시간과 2.3시간 줄었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시간당 임금이 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뜻하며, 최저임금 영향자는 임금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보고서는 또한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 차이가 5000원 가량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 격차(약 159만 원)의 3%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 1%포인트 올라가면 비정규직화율은 0.45%포인트(0.68%포인트) 상승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임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이 기간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이 4∼8%(6∼12%)에서 변동했음을 고려하면 1%포인트 증가는 상당히 큰 수준 변화를 가정한 것”이라며 “이 기간 비정규직화율이 평균 45.14%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가 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다만 “분석대상 기간에 비해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 상승폭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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