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윤리청, 2009년 하원의원들의 대규모 공금 유용 적발되면서 설립

영국 등 해외 의회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국회 운영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jtbc에 따르면 영국 의회의 경우 독립기구인 의회윤리청(IPSA)에서 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고, 하원의원들의 비용 사용 내역을 2달에 1번씩 공개한다. 또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도 의원들의 급여, 연금, 지출 경비 등이 공개된다.

영국의 IPSA는 지난 2009년 영국 하원의원들의 대규모 공금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설립됐다. 당시 하원의원들은 250파운드 이하의 비용 청구에는 영수증 발급이 필요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기저귀, 유모차 등의 개인 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역의원 130여 명이 201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정권은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넘어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이후 영국은 IPSA를 만들어 의원들의 비용 신청과 지급된 수당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국회의 경우 법에 근거도 없는 ‘소소위 예산심의’가 진행되면서 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예산 편성시 회의 방영 등의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보낸 ‘소소위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주요국 의회의 예산심의제도’라는 자료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간사 3인에 의한 예산 증액은 대표성의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2018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내지도부나 예결위 간사 의원의 지역구 예산 증액은 일명 예결위의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됐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없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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