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령 62.9세 소득 하위 20%가구 취업인원수 감소

올해 3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0% 감소, 소득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는 973만6000원으로 8.8% 증가했다.
▲ 올해 3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0% 감소, 소득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는 973만6000원으로 8.8% 증가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액이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액은 8.8% 증가했다. 1분위 가구 평균 연령은 62.9세, 5분위 가구 평균 연령은 50.1세다. 고령층의 소득이 줄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한 셈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분기(5.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한 131만8000원이었다. 이는 지난 1분기(-8.0%), 2분기(-7.6%)에 이어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3만6000원으로 8.8%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중간 계층인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284만3000원이었다. 또한 3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1% 늘어난 414만8000원, 4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8% 증가한 56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불평등은 근로소득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22.6%나 줄었다. 이는 소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많이 하락한 수치다.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1.3%올랐다. 소득 상위 두 번째 계층인 4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또한 2.6% 증가했다.

통계청은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든 원인으로 취업인원수 감소를 꼽았다. 1분위 가구의 취업인원수는 지난해 3분기 0.83명에서 올해 3분기 0.69명으로 16.8% 감소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취업인원수는 2.00명에서 2.07명으로 3.4% 늘었다.

이에 대해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가구의 사무직 비율이 지난해 8.2%였는데 올해 3분기는 5.1%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많이 줄었다”며 “1분위 가구의 상용직 취업 비중이 많이 줄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취업 인원수도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용 근로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임금상승과 상용근로자수 증가, 가구 취업자 수 증가 등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1분위 가구에 고령층이 많은 것도 5분위 가구와의 취업인원수 차이에 영향을 줬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가구 평균 연령은 62.9세, 5분위 가구 평균 연령은 50.1세다. 두 가구의 연령차가 12세 이상인 셈이다.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은 2분위(53.0세)와 3분위(50.1세), 4분위(48.8세) 가구와도 최소 9세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 5.52배로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에는 5.18배였다.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금융위기였던 2007년(5.52배)과 올해가 가장 컸다. 5분위 배율의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공적이전소득은 1분위 가구부터 5분위 가구까지 모든 분위에서 크게 올랐다. 다만 1분위 증가폭이 21.5%로 가장 낮았고 5분위는 51.4%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2분위는 21.7%, 3분위는 30.3%, 4분위는 24.5%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 과장은 “1분위 가구는 공적연금 등이 기본적으로 적다”며 “기초연금은 고령층이 많은 1분위가 가장 많이 받지만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지난 9월 한 달만 반영된 탓에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건 공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다”며 “지난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 효과는 자녀가 많은 2·3·4분위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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