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삼바 공시누락·분식회계 혐의 전부 검토

검찰이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추가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던 부서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이 부분만 먼저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검찰이 두 개의 고발 사건을 모두 특수2부에 배당한 건 공시누락과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모두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증선위의 고발 내용과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인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단순히 외감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연관성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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