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보이콧, 국회를 오로지 정쟁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사법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합의해 (법관 탄핵소추)논의를 즉각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와 탄핵소추 촉구 결의문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소장 판사들의 결의처럼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두 달째 미뤄지는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농단세력을 보호할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발의가 가능하고 과반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의 국회 보이콧과 관련해선 “명분도 없이 파행시키면서 그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는 것은 국회를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이며 결코 정당한 정치투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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