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 1년 범위 추가 가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한이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까지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판단한다.

개정안은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사업 착공 기한을 4년으로 늘렸다.

착공이 2년 내 이뤄지는 사례는 전체의 38.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착공을 위해선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한이 짧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고,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총 127개 사업 중 24개로 전체의 18.9%나 된다”고 밝혔다. 

또 재난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이 늦어진 경우를 위한 환원기간 유예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환원기한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윤관석 의원은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할 경우, 해당 지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으로 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가 해소돼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