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정부안 통과 시 상징성 있겠지만 법안 통과 고려”

16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6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법안이 1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핵심법안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총 22개 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눈치를 본 ‘꼼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상기 장관은 검경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사법개혁 핵심 법안에 대해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여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 정부 입장이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이해가 어긋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검경 눈치를 봐야 해서 안을 못 내놓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윤 의원은 “검경 눈치는 봐야 하고 수사권 조정은 해야 해서 국회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백 의원의 법안엔 검찰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여전히 남겼다. 이는 정부 합의문에 없던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대해 자꾸 얘기한다면 자칫 침대축구에 버금가는 침대정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은 “검경이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절대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양 기관의 입장을 듣되 국민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조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백 의원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정부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제일 좋고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징성을 살리지 못한 점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꼭 성공시켜야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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