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억3600만달러(2670억 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이들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 담합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929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약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민사 배상으로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 달러, 한진은 618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 법에 근거한 것이다.

유류가 담합은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으며, 국내 정유사들과 이들의 대리인들이 미군 연료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에 대해 10여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측도 미국 연방정부를 사취하는 가격담합 등의 행위에 전세계 모든 기업체와 개인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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