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쪽 분량 공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00회 가량 언급, ‘사실상 양승태 고발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첫 피고인이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총 30여개의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 후보 0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범죄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안 조직보호를 위한 범죄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이 중 임 전 차장에 대한 핵심 혐의는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의 ‘재판 거래’의혹이다. 

징용소송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피,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과정까지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임 전 차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임 전 차장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직속상관인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다음 주부터 피의자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특히 검찰이 임 전 처장에 대한 공소장을 242쪽에 달하게 작성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약 100회 가량 언급한 만큼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해당 공소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절차를 놓고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긴 만큼 첫 피의자가 된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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