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악성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일부 취하해 법원의 선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6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최 회장 관련 인사와 관한 기사에 대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악성 댓글을 10여 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이후 K씨는 최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최 회장은 하지만 지난 9월 ‘(관련 인사가)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며 재판부도 심리를 거치지 않고 소송 종결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 최 회장은 같은 혐의 누리꾼의 표현 수위, 게재 빈도, 사과 여부 등을 종합해 선별적 고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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