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오는 15일 전체회의 통해 국회 차원 징계 검토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 사표를 수리하고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이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사과는 오히려 여론을 더욱 자극시켰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이 의원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다소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해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앞서 일명 ‘윤창호법’이라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SNS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한다”고 적기도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법 1호 대상자로 청원한다’,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한다’ 등의 청원 글이 이어졌다.

결국 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을 한 이 의원에 대해 당직(원내수석부대표) 사퇴서를 수리하고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시추시켜선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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