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5일부터 건물의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종합공제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협약을 체결해 조합이 판매를 담당하고 현대해상이 보상을 담당하기로 했다. 화재종합공제 상품의 가입대상은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공장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공 중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사금액이 200억 원 이하로써 시공 중인 건축물의 경우 화재종합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사고,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공사공제에 비해 저렴한 공제료로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만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으로 건설업 리스크를 줄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