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통해 혁신성장 기틀 마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열고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적으로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현행 10억원 한도에서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했다. 다만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모발행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도 육성하고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며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당정은 자본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만큼 투자자 보호에도 힘을 실었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