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총무국장 이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30일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총무국장 이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감원 총무국장 이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30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총무국장으로서 막중한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해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공정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해 사안이 중대하다.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 A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만들었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성적 미달로 필기시험 불합격 대상자였으나 이 전 국장이 면접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주는 바람에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후 A씨를 합격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이 전 국장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애초 계획에 없었던 지원자 평판(세평)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적격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평판 조회로 인해 탈락한 B씨는 지난 13일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A씨에게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그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렸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세평 조회를 한 것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