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 권칠승 의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법률자문비용을 기관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9월 이사장 관사 이전과 이에 따른 보복인사, 성추행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두 차례 받았다.

권 의원은 “두 개의 법률자문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소진공 측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조치했다”며 “지난 23일 국감장에서 김 이사장이 ‘개인차원의 일이라 기관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기관운영비에서 법률자문비용 165만 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관세에서 3%를 떼어 소진기금을 조성하고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며 “진두지휘하는 수장이 갖은 논란과 구설로 리더십을 상실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자료=권칠승 의원실>
▲ <자료=권칠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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