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신탁사 10년간 업계 이익 독점···금융위, 최대 3개 회사 추가 인가 예고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3개의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신규 인가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3개의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신규 인가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내년 초에 새로운 부동산 신탁회사가 생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에 나선 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 11개 부동산 신탁회사들은 부동산 시장 활황과 시장 독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3개의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 부동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개발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1991년 부동산신탁제도 도입 이후 신탁 시장은 계속 성장했지만, 2009년 이후 추가 인가가 없어 총 11개의 신탁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어 기존 회사들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설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신탁회사들은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의 순이익을 냈다. 지난 10일 발표된 ‘상반기 부동산 신탁회사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11개 신탁회사의 순이익은 28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428억 원) 증가했다. 11개 회사가 모두 흑자를 냈으며, 회사별 평균 순이익은 259억 원이었다.

따라서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애초 이해 상충 문제 등으로 금융지주사와 건설사가 신규 인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특정 업계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등을 더욱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에 새로 진입하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은 분양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형 신탁’과 토지를 위탁받아 개발·운영하면서 자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조달하는 ‘차입형 신탁’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차입형 신탁’의 경우 수익성이 높아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다. 다만 수익성이 좋은 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크다.

그 때문에 금융위는 신규 인가 후 2년 동안 금융당국의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는 부동산 신탁회사에만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새로운 부동산 신탁회사 예비 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새로운 부동산 신탁회사 예비 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부동산 신탁회사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정보기술(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위부평가위원회가 심사평가 결과를 내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해당 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와 본인가 회사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부문은 자기자본, 인적·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 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5개다.

금융위는 특히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과 이해 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이해상충 방지체계 부문은 대주주,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과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가 평가 대상이다.

대주주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참여 주주 간 장기적 협력 관계가 가능한지 등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융회사인 신탁회사의 경우 대주주가 PF 대출(프로젝트 담보 대출)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심사를 완화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주주(금융회사)가 신탁회사의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대주주가 건설사인 신탁회사의 경우 시공사를 선정할 때 대주주(건설사)에게 몰아준다든지, 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리한 조건이란 공사비 과다계상 등을 말한다.

심사 부문 중 사업계획 부문의 경우엔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높은 점수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업영역의 확장성과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 모델의 안정성과 고용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사업계획 역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에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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