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한 인사규정 보완돼야

박성중 의원
▲ 박성중 의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채용비리로 문제가 된 최창원 전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재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채용 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1월 29일 최창운 전 원장이 홍 모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홍 모 씨는 제206차 인사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이 지난 2015년 8월 17일 직무대행 취임 이후 제207차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도록 특혜를 줬다.

최 전 원장은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에 앞서 인사위원회 3명을 교체, 재심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올해 6월 22일 최 전 원장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해임에 준하는 징계 결과를 통보 받기 전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고,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재임용됐다. 박 의원은 “과기부의 징계요구로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어 셀프 면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규정 제9조 1항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학원 채용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했음에도 미비한 인사규정으로 재임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부적격자로 정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사임한 경우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감사 진행 중에는 사임을 할 수 없거나 직원으로 재임용 시 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보류를 하는 등 규정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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