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종구 의원실>
▲ <사진=이종구 의원실>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행 일반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의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지난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일반담배의 100%로 결정되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다수의 의견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식약처가 전자담배에 담배 유해 물질인 타르가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의원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간 세율 차이로 인해 국가 세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담배 한 갑에는 부담금을 포함해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3004원의 세금이 붙는다. 2018년 8월까지의 수입량이 1억 8320만 갑임을 감안해보면 6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나라가 담배회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보다 낮을 이유가 없다”며 “작년 조세소위의 결정 사항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세율로 인해 국세수입으로 잡혀야 할 돈이 담배회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량이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 때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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