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법원에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인천 부평 본사 디자인센터와 연구시설 등을 묶어 별도 R&D법인으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에는 이사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산업은행은 “법인분리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기본협약의 정신에 위반되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지엠은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는 19일에 예정된 한국지엠 주주총회에서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비토권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번 안건이 비토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지엠 노조 측은 파업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에 맞서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899명 중 78.2%인 8007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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