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이사회, 박 전 행장 구속 수사 중에도 기본급의 80% 지급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대구은행 제2 본점 앞에서 김진탁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채용비리와 불법 비자금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6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대구은행 제2 본점 앞에서 김진탁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채용비리와 불법 비자금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6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채용 비리 가담과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6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서다.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탁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구은행 이사회가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은행장에게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급여 6000만 원을 지급해 지역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 “이사회가 상식 밖 행위로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고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구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 ‘경영 승계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박 전 은행장에게 기본급 80%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박 전 은행장은 이사회 결의보다 앞선 지난 3월 말 사임 의사를 표명한 뒤 4월 말 법정 구속됐다.

대책위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박 전 은행장에게 6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은행 이익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며 “대구은행은 박 전 은행장의 비리로 막대한 피해를 본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대구은행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유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당시 박 전 은행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대책위는 현 이사진의 사퇴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구은행 이사회는 지금까지 비리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법과 부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현 이사들은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의장을 비롯해 위법 행위를 한 이사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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