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재철 의원, 추측성 주장일 뿐”...민주 “심 의원, 기재위 사임하라”...한국 “대정부 투쟁 나서겠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취득 논란이 정기국회로 향하면서 국정감사 보이콧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취득 논란이 정기국회로 향하면서 국정감사 보이콧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의 핵심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취득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정감사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1일 검찰은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 의원 보좌진의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전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운영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예산 정보를 내려 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심 의원 역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디브레인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성과 관리, 국유재산 관리 등 우리나라의 모든 재정활동이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국가 인프라로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압수수색 당시 심재철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조작 도중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춰 검찰의 압수수색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10여 명과 함께 강력하게 항의하며 “여당 무죄, 야당 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른바 ‘소집령’을 내리기도 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진행 된 압수수색은 연휴가 끝난 직후 다시 쟁점화 돼 내달 1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소용돌이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향하는 ‘심재철 논란’ 
27일 오전 한국당은 국회 본청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합동으로 열고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정권 차원의 기획된 야당 탄압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다.

심재철 의원은 의원총회 당시 “검찰에서는 비인가 자료를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재부에서 아이디를 발급 받았고, 정상 접속해 자료를 찾는 도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검찰에서는 비인가 접근, 국가기밀, 국가안위와 관계된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라며 “업무추진비가 무슨 국가기밀인가. 국민이 알아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증빙을 한다. 지금도 재정정보원망과 연결된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심재철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1야당에 대한 강도높은 탄압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리의 결기를 결집시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한국당은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사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30분 가까이 진행된 항의방문 후 기자들에게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은 한 개인의 비리 때문에 이뤄진 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서 국회 입법부가 유린당한 행위”라며 “앞으로 이리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감사 보이콧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또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고 위기”라면서 “한국당은 이 위기를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결국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막·이자카야·바 등 술집에서 사용됐다는 것 역시 공개했다.

심 의원 측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 기재위 사임 압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야당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오늘은 긴급의총까지 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과 관련 “본질은 심재철 의원실이 30개 정부기관의 47만여 건에 달하는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심 의원실은 탈취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아서 정부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 압수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둑질 당한 행정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 어떻게 야당탄압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자유한국당도 불법 행위를 옹호하거나 감싸려들지 말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상태로 열흘 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에서 치러질 수는 없다”며 “국회법 48조 7항에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 부대표는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임을 주장했다.

▲靑 “최소한의 확인도 없는 사실과 다른 주장”
이날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보도자료를 내놓자, 청와대 역시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총무비서관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며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주말과 업무시간 외 업무추진비 사용 시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심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면서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기타 부적절한 사용 등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업무추진은 학생·청소년·소상공인 등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 관계자가 다양하여 업무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같은 날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해당 시스템을 지난 10년 동안 1400명 이상이 사용했음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꼽았다. 그는 비정상 접근방식은 단순히 클릭 한두 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법을 최초로 습득한 황모 비서관은 이 시스템을 6년 이상 사용해왔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을 알았다면 자료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재정정보원에 알려 개선토록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공개되면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27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문희상 의장, 한국당 반발에 “압수수색 유감”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발에 나선 가운데,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심재철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불쾌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문 의장은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통해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이러한 입장은 민주당과는 다른 기조로, 민주당은 꾸준히 심 의원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 의장은 여당 출신이지만, 현재는 무소속이면서 의장 특성상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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