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대표적인 불확실성 요인인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지침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 당국은 감독지침을 통해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 자산화 가능단계에 대해 밝혔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가 승인됐을 때 자산화가 가능하다. 해당 단계 전의 경우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단계,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단계,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단계부터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로 밝혔다.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계부터 개발비 자산화를 허용한 것으로, 금융 당국은 "약품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해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지침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해당 지침을 고려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오류 수정으로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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