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청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들은 재점검하겠다는 의사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청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들은 재점검하겠다는 의사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당청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유지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00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사도 보였다.

김 부총리는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설명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을 거론했다.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00명으로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를 찍은 데에 대해선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고용지표 부진을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안에 일자리를 늘리려면 전 부처가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42조9000억 원 규모로 계획돼있다”며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또 기금확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3조7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회엔 혁신성장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며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성장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드론산업 육성 등 10개 법안을 정기국회 혁신성장 관련 핵심 법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규제혁신 5법은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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