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사 법안 확대…소득제한 폐지‧소득공제 금액 확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br></div>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1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혼에 대한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덜어주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결혼과 출산 관련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정부가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최대 1백만 원까지 공제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추 의원은 “당시 법안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과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폐지됐다”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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