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830억 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연평균 216조573억 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의 대규모 공매도 주문이 많아지면 주가 하락 압박이 커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해 연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에 피해가 확대되는 것이다. 

해당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 원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차례 반복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1000조 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