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허물어 최고 18층, 1265세대 규모 아파트로
아파트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아 논란 예고

서울 주택·빌라 밀집 단지. <사진=연합뉴스>
▲ 서울 주택·빌라 밀집 단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1인당 평균 5796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와 단독·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에서 오는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송파구청은 4일 오전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총 505억4000만원을 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부담금(조합원 872명)은 5795만9000원 수준이다. 조합이 자체 산정해 제출한 1인당 5900만원과 큰 차이는 없다. 조합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를 허물어 최고 18층, 1265세대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 '첫 타자'인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희망액(850만원)보다 16배 많은 예상액(1억3569만 원)이 통보돼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때문에 이번 통보예상금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문정동 136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한편 문정동 136을 계기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아파트보다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아 향후 개발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다. 재건축 개시 시점에선 단독주택이라 주택가액을 시세의 45∼55% 수준으로 반영하지만, 종료 시점엔 아파트로 계산하므로 공시가격 반영률이 70% 이상으로 뛴다. 이 기준에 따라 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합은 행정소송을 통해 재건축 '개시 시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억대' 부담금이 부과될 단지는 6월과 7월 각각 시공사 선정을 마친 강남구 대치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주공 3주구 가운데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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