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행한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DSR 규제를  현행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행한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DSR 규제를  현행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권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모두 잡기 위해서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 도입이 추진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에 시중은행의 위험대출 판단 기준선인 고(높은)DSR 기준을 현행보다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 대출심사가 더 엄격해질 예정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을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올해 3월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에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DSR이 100%를 넘어설 경우 고DSR로 분류하고 있다. 고DSR은 위험대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예를 들어 연간 갚아야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총 5000만 원이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면 DSR은 100%가 된다. 연 소득의 전부를 대출원금과 이자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이 비율을 초과할 경우 위험대출로 분류하고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하 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DSR 기준(DSR 100%)을 낮추려는 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현행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해서다. 연 소득을 전부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을 100%에서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연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4000만 원인 경우 DSR이 80%다. 즉 연 소득의 20% 정도는 대출원금과 이자로 빠져나가지 않아야만 은행권 추가 대출이 수월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고DSR 기준(DSR 80%)이 도입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전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주 중 시중은행의 DSR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은행권과 협의해 고DSR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이달 중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한다. 만약 금융당국이 고 SR 기준을 80%, 고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하면 DSR이 80%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고DSR 대출이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 건전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마다 재무 상황과 대출 상품 구성에 따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DSR 규제가 강화되면 가계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지금은 고DSR 기준이 100%로 느슨한 편이고, 고DSR 대출 비중도 따로 규제하지 않아서 DSR이 높다고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었다. 하지만 고 DSR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되고 고 DSR 대출이 허용되는 비율도 정해지면 DSR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 만큼 이번 DSR 규제 강화가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하락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에도 DSR 규제를 도입해 시법 운영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엔 지난 3월, 상호금융권엔 지난 7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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