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권한 남용…혐의 부인에 반성 안 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br></div>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검찰이 각각 징역 4년·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는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천 500만 원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현 정부 정책을 위해 좌파 척결과 우파 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했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파장이 막대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준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경련의 자금 지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아 직전년도보다 금액 증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실행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특정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게 31개 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총 징역 9년과 벌금 11억원·추징금 3억원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는 총 징역 3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또 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