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제고 위해 규제대상 확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당정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당정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합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집행권한을 검찰․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선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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