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해 보복성 검사라는 오해를 사더라도 종합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헌 금감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해 보복성 검사라는 오해를 사더라도 종합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복성 검사라는 오해를 사더라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검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윤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과 연결되는데 (종합검사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은 당연하다”며 “즉시연금 등 소비자 보호 문제가 중요하므로 욕을 먹더라도 검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검사제는 금감원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에 파견돼 경영 상황, 내부통제,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2016년 폐지됐다가 올해 4분기부터 부활한다.

윤 원장은 특히 향후 삼성생명 등에 대한 종합검사가 이뤄질 경우 보복성 검사 논란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도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보복성 검사 논란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건 옳지 않다”며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비 등 여러 경비를 떼는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한 견해도 밝혔다. 윤 원장은 최근 발생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거부 사태에 대해 “은행은 100만 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보험사들이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은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 차감 내용을 약관에 제대로 담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뜻이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삼성생명에게 소송을 당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고객의 관계이고 우리는 권고할 따름이지만 우리대로 필요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며 금감원의 민원인 소송지원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관련 제재도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보험사를 향해선 “우리나라 생보업계가 매출액 규모로 세계 7위”라며 “매출액 규모에 좀 걸맞게 행동하라”는 쓴 소리를 던졌다. 윤 원장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보험사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만큼 자금 운용을 늘려서 소비자에게 돌려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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