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국민연금 개편 방안으로 보험료를 2~4.5%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진 시기를 2060년으로 잡았던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년 빨라진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당긴 요인으로 꼽혔다.

이런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발전위원회는 20년간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11∼13.5%로 올리고, 이후 보험료 자동조절 장치를 두거나 지출을 조절하자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앞으로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 인상방안은 2가지다. 

첫 번 째안은 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후 5차 재정추계에서 인상방안을 재논의한다. 

2033년까지는 재정목표를 지킬 수 있으므로 보험료율을 11%로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한다.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찾아 계속 조정한다. 위원회는 보험료 1회 인상 폭은 0.69∼2.22%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돼야 하는데 이를 고쳐 45%로 유지하자는 안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 째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보험율을 13.5%까지 4.5%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이어 2030년부터는 2043년까지는 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연기하는 방법을 추가한다. 또한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 방안은 노후에 필요한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있다. 다만, 고령화로 후세대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 인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 안은 다층연금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향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발전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지출조정에 신경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안 가운데 가입자들의 반발을 산 수급 개시연령 연장의 경우 당장 논의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위원들이 최악에는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에 불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류 국장은 “공청회 후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 안도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한 뒤 9월까지 정부안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고 10월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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