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품질 향상 vs 건설사 자금난 가중 ·공급 위축

지방의 한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연합뉴스>
▲ 지방의 한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앞으로는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를 감정평가액에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제2차 장기(2013~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 가격을 낮추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도 8일부터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모 시 사업계획을 평가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후분양제를 둘러싼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후분양은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로써 건설회사들은 자연스레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품질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부실시공도 예방할 수 있다. 건설사의 자금으로 건설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으로 인한 위험성이 낮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후분양제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사업추진에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자금조달 능력이 낮은 건설사는 선뜻 신규 사업에 나서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주택공급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후분양제를 원하는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후분양제도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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