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영암군이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내달 28일까지 실시한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실사는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 현장 방문 조사로 이뤄진다.

 

조사반은 주민등록 실 거주지 전입신고 안내 및 허위 전입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영암군은 거주불명자의 재등록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의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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