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이 지난 15일 오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신일그룹 제공>
▲ 신일그룹이 지난 15일 오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신일그룹 제공>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일그룹의 ‘보물선 발견’ 주장으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한 제일제강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오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일그룹은 지난 17일 경북 울릉읍 저동리 인근 앞바다에서 보물선이라고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신일그룹은 이 배에 금화, 금괴 등 150조원에 달하는 보물이 실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식에 같은 날 보물섬 테마주로 거론된 철강업체 ‘제일제강’의 주가는 상한가(4,160원)로 치솟았다. 앞서 신일그룹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을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던 제일제강은 지난 18일 오후 “신일그룹과 최대주주 관계가 아니며, 보물선 사업과는 일체 관계가 없다”는 공시에 다시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장중 5400원까지 치솟았던 제일제강 주가는 장 마감을 앞두고 급락해 39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편 돈스코이호에서 보물이 실제로 발견되더라도 소유권이 신일그룹에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러시아 군함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일그룹은 “우리 영해에서 스스로 침몰한 배이고, 침몰한 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장물 발굴법’에 따라 발견한 배에 실린 물건 가치의 80%는 발견자가 갖고, 20%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 신일그룹 측의 주장이다.

한편 돈스코이호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일그룹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오는 25~26일 연다고 밝혔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에 대한 더욱 놀랄 만한 사실과 사진, 영상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