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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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일부 지방은행과 Sh수협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더 받은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전북·제주·대구·수협 등 5개 은행이 부당 대출금리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294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470만 원 가량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광주·전북·제주·대구·수협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이후 실행된 최근 5년간의 대출금리 산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광주은행에서 오류가 확인된 금액은 1370만 원(230건)이다. 광주은행은 직장인퀵론 상품을 대출하면서 담당 직원이 소득 대비 총 신용대출 비율이 높을 경우 0.2~0.5% 이내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은행은 오는 20일까지 환급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가산금리 오류 적용에 대해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JB금융지주 계열인 전북은행도 150만 원(13건)에 이르는 부당금리 산정 사례가 나왔다. 전북은행에서는 부채비율 가산금리의 부당 적용, 최고금리 적용, 담보유무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시 부당적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증대나 기한연장에서 기존 담보를 해당 대출에 일부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 금액은 900만 원(49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은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전체 대출(신규·증액·대환·기한연장·조건변경 등 포함)에 관해 연소득 금액 입력 오류로 부채비율이 과다 계상돼 가산금리가 0.2%p 정도 적용된 사례를 확인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은행의 경우 50만 원(2건)이었다. 수협은행은 지난 10일 금융당국에 대출이자 과다수취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자환급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대구은행은 자체 조사결과 해당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검사 인력을 파견해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이는 은행들의 자체조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대구·수협은행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광주·전북·제주은행에 조사 인력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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