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8530원)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상당수의 편의점 점주들은 폐점까지 고민할 정도다. 또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반기면서도 이로 인한 해고를 우려하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현재 최저 임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 인상률을 명목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지원이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최저임금은 매년 사용자와 공익위원, 근로자 대표 들이 모여 시간당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인 경영자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인다. 이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갈등을 빚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올해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측은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인건비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요인에는 인건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 본사 수수료 외에 건물주에게 납부해야하는 높은 임대료 등 다양한 요인이 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인건비 부담만 낮춘다고 해서 수익성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보다 시급당 최저임금이 높지만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해나가고 있다. 일본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일본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건물주와 직접 임대료를 협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정부가 재정 지원 외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수익성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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