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금감원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금감원은 애초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였지만 결국 수용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수정안 요구대로 2012년 회계장부부터 검토해, 명확하게 회계부정 혐의를 입증하고 처분을 구체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13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고의로 판단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봤다. 2015년 말 갑자기 회계 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년 부터 2014년 까지의 회계 처리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 12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에 대해선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조처 등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분식’의 핵심 쟁점인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치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혐의와 처분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추가 감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증선위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감리 위탁기관인 금감원은 감리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것은 증선위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부감사법과 외부감사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외부감사법상 증선위는 감리업무 수행 주체이고 규정에 따라 증선위는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하되 그 집행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선위가 재감리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법령과 규정을 따져보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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