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금융권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정년 연장 등 핵심쟁점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9일 오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진행한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중노위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마라톤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절충점은 찾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앞서 지난 4월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사용자협의회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조정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이었다.

금융노조는 이달부터 시중은행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봤지만, 25차례 교섭에도 사측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연내 일괄 도입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황이었다.

사측도 주 52시간 조기 도입에는 공감했지만, 인사, 예산 분야 관련, 안전관리실, 정보기술(IT) 등 20여개 직종을 주 52시간 대상의 예외 직군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또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입장이었다.

정년 연장도 입장 차이가 큰 안건이었다. 금융노조는 최초 국민연금 수급 직전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자고 제시했다가 현행 정년에 3년을 더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중재결렬이 선언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금융노조의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등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실시하면 지난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이후 2년 만에 총파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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